당사 임직원의 부정 및 비리 에 대한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
“제보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호되며,
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”
제보대상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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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 및 향응 수수,금전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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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업체 특혜/패해 및 지분투자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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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금횡령 및 절도, 사리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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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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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기강 관련
(근무태만, 겸업 및 부업, 임직원간 불순한 금전거래, 임직원간 폐해 등) -
기타사례
(회계관련 부정행위, 기타 부정/부실 사례)
제보운영
-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며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.
- 임직원의 부정비리와 관련 없는 제보는 경영진단팀에서 접수 처리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어디에 제보하고 싶으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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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리조트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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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사부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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